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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(지정기부금단체) 지정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3-01-02
  • 조회13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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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)한국전쟁헌충사업회는

2022년 12월 30일자로 기획재정부 고시 2022-31호에 의거 공익법인(지정기부금단체)으로 신규·지정되었읍니다.


1. 근거 :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-31호 (2022년 4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)

2. 법령 : 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

3. 시행일자 : 2022.12.30

4. 기부금 인정 일시 : 2022.1.1 ~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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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자에 대한 세제헤택


1. 법인

    - 법인 소득금액의 10%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

2. 개인

   - 개인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

3. 개인사업자

   -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필요경비로 인정


*)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

상호 : (사)한국전쟁헌충사업회주소 :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00, 611호 (마곡동, 마곡지웰타워)전화 : 02-761-3112~3 | 팩스 : 02-761-9082 | E-MAIL : jkhong24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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