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인(지정기부금단체)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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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)한국전쟁헌충사업회는
2022년 12월 30일자로 기획재정부 고시 2022-31호에 의거 공익법인(지정기부금단체)으로 신규·지정되었읍니다.
1. 근거 :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-31호 (2022년 4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)
2. 법령 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
3. 시행일자 : 2022.12.30
4. 기부금 인정 일시 : 2022.1.1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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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자에 대한 세제헤택
1. 법인
- 법인 소득금액의 10%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
2. 개인
- 개인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
3. 개인사업자
-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필요경비로 인정
*)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